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목록 1별표 1의 처분일자란 (2)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세액란 (3) 기재 부가가치세액 부과처분 및 별표 2의 처분일자란 (2)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환급거부처분세액란 (3)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한급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내지 16,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7,을 제9호증의 1 내지7, 을 10호증의 1내지 6,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다
① 우선‘가입전화(사업)’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령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이라 규정하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전화”에 대하여 그 개념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입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연혁, 가입전화사업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가입전화”라는 용어는 1961.12.30 법률 923호로 제정된 구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역무를 전보, 전화, 전신 등으로 구별하면서, 제21조 제1항에서 “전화관서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 (이하 가입전화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이하 생량)”으로 규정하고, 위법에 따른 전신전화규정(1962.4.14 각령 663호)이 “218조 (전화의 종류)교환에 관한 업무가 전화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전화 (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에 설치하는 무선전화와 체신부가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를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다. 1.가입전화, 전화관서와 특정인과 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 2.공중전화, 전 호 이외의 전화“라고 규정하여, 전화관서서 즉,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인에게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중전화와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③ 구 전기통신법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가입전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가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이하 가입전화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의 조항은 유지되었고, 이는 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 후, 또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1989.12.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되면서도 존속(구 전기통신법시행령, 구공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또한 전화의 종류를 가입전화와 공중전화로 구별하는 규정을 두어왔다)하다가, 위 법이 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법률에서는 삭제되었다.
④ 위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을 체신부령에 위임하였고(제4조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1992.3.2.체신부령 제842호)제3조 제1호는 일반통신사업자의 역무의 하나로서“가. 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내·시외 또는 국제간에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규정하였고, 위 전기통신사업법이 1997.8.28 법률 제5385호로 개정되면서 전화역무는 기간통신역무의 하나로 예시되고(제4조 제2항), 그 시행규칙(1997.12.31. 정보통신부령 제40호)제3조 제1호에서 “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역무, 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었다.
⑤ 한편,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도니 부가가치세법은 “국가·기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로 규정(제12조 제1항 제17호)하였는데, 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1981.12.31. 대통령령이 10688호로 개정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새로이 포함 (제38조 제14호)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8호로 개정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로 대체되었고, 부가가치세법의 위 면세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항 제18호로 이관되어 규정도니 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이르렀다.
⑥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가 정하는 정부대행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은“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구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을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 역무 등······기간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⑦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는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로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가공 또는 축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이 음성송수신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원고가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특정의 번호를 부여하고, 원고가 부여한 이 특정의 번호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 통신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느냐에 관계없이 이는 특정인에게 설치된 전화[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전화가 아니고,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가입자라고 하여도 원고에게 전화번호부여를 신청하지 않거나(ISDN서비스의 경우) 명시적으로 전화서비스신청을 하지 않는 등(ADSL서비스의 경우) 음성송수신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여 이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고유한 특정의 번호로 식별되는 상태에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 송수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명백하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고속통신망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문자, 영상, 데이터 등의 송수신과 음성의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전화만을 할 수 있던 기존의 방식과는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디지털방식을 통하여 음성을 송수신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용역의 사용대가에 관하여 정액제가 아니라 아날로그방식에 의한 통상의 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에 따라 책정하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이를 문자, 영상,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용대가와 구별하여 각각 따로 수수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용역만을 문자, 영상, 인터넷 등의 데이터통신으로부터 분리하여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그 제공의 가입전화역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된다고 하여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제한특례의 면세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⑧ 따라서, 이사건 용역은 앞에서 본 근거법령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다 다음으로, 원고의 가입전화사업이 그유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속통신망서비스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 별도로 면세대상이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시내전화역무의 제공’을 그 사업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고속통신망서비스에 가입한 자 중에서 ISDN서비스의 경우 전화번호부여를 신청한 자, ADSL서비스의 경우 전화신청 및 전화번호 부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는 종량제로 징수되는 사실,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전제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입전화사업은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의 하나에 해당하고, 또 이사건 용역은 원고의 고속통신망서비스 중 이 사건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사업인 용역의 제공과는 독립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이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였느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세청, 재정경제부의 각 회신은 이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고 또 는 상급 해정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로 할 수 없고, 이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 또는 상급 행정청이 그 응답을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