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을 합산하였다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는 될 수 없음.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을 합산하였다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는 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516,723,040원의 법인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페이지 8째줄과 같은 페이지 10째줄의 각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같은 페이지 9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