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담보제공한 행위로 인해 주주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담보제공한 행위로 인해 주주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0. 10. 원고에게 한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4억 9,64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박○○은 1996. 12. 31. 이래 1997. 6. 30.까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1,194,35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8.3% 내지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종금은 1991년 12월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한도액 500억 원, 연대보증인을 원고, 박○○, 박○○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농에 금원을 대출하여 왔고, 1997년 초경에는 대농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원고, 헤럴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도 각 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위 ○○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 각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주식 또는 타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3) 1997년 1월초경 ○○그룹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자 각 금융기관들이 그 여신을 회수하고자 하였고, ○○종금또한 대농그룹 각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들인 위 각 계열사들과 대농그룹의 명예회장인 박○○, 박○○의 아들로서○○그룹의 회장인 박○○ 등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중공업이 1997. 3. 18.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801,965주를, ○○○가 1997. 4. 2.경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329,960주를 ○○종금에 담보로 각 제공하였다.
(4) 원고는 1997년 4월경 ○○종금과 거래한도액 735억 원, 연대보증인을 ○○, 박○○, 박○○, 이○○로 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5. 10.경 ○○종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는 1997. 5. 12.경 ○○종금에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와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서울 ○구 ○○동 3가 1의 11, 12, 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헤럴드 사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그러던 중 1997. 5. 19. ○○그룹 전체가 부도방지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무렵 ○○종금은 대농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총여신규모가 1,460억 원(대농 407억 원, 원고 813억 원, ○○중공업 100억 원, ○○○100억 원, ○○○ 40억 원)이나 그 물적담보는 40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룹 측에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6) 박○○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종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대금을 ○○그룹 각 계열사에게 운영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는 ○○의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7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 지원{원고는 대농의 위 70억 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라 한다)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 박○○이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가져간 50억 원의 변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7) 이에 원고는 1997. 5. 23.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3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인 1997. 5. 24. ○○종금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종금에 위 ○○○○○에 대한 경영권 및 위 ○○○○○ 주식 10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대금은 같은 달 29.까지 박○○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8) 위 약정에 따라, 박○○은 1997. 5. 23. 및 같은 달 26. 각 25억 원 씩 모두 50억 원을 원고에 지급하였고, 1997. 5. 27. 위 매도자금 중 70억 원을 대농에 대여하여 대농의 ○○종금에 대한 위 70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원고는 ○○종금으로부터 ○○○○○주식 100 만주를 반환받아 이를 ○○종금에 양도하였고, 1997. 8. 22. 그 양도가액이 223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그 중 220억 원은 원고의 ○○종금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9) 그 외에도 박○○이 위 매도대금을 1997. 6. 28.부터 8. 22.까지 ○○○에 20억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위 금원이 ○○○의 대출금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1997. 5.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사위인 유○○에게 28억 원을 대여하여, 같은 금원이 같은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0) 한편, ○○이 1997. 6. 11. ○○종금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종금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1997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275억 원 정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1997. 8. 23. 위 매각대금 275억 원을 ○○의 ○○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275억 원에 상계 충당한 후(원고는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자신의 ○○종금에 대한 주채무 185억 9,00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89억 1,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97. 9. 2. 신○○에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1997. 5. 12.자로 ○○○ 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7년 10월경 ○○종금에 대하여, 위 275억 원이 ○○의 ○○ 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즉 원고의 ○○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충당된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11) 이 사건 주식은 ○○○의 총 발행주식 중 42.5295%에 해당하고, 박○○은 1991. 6. 12.부터 1993. 1. 16.까지 ○○○ 주식 2,694,800주를 주당 5,000원에, ○○은 1994. 3. 31. 원고로부터 ○○○ 주식 6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12) 대농은 1997. 9. 10., 원고는 1998. 3. 18.에 각각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종금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275억 원의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하였으며, 신○○이 이 사건 주식을 230억 6,216만 5,000원에 양수한 점과 피고도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1,399원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1년부터 1994년경까지 ○○○의 주식이 박○○, ○○, 원고 사이에서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고, 신○○이 1997. 9. 2.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초과하는 5,971여원(= 23,062,165,000원 ÷ 3,862,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신문사인 ○○○의 총 발생주식의 42.5%에 해당하여 ○○○ 경영권의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 ○○그룹이 1997년 초경 경영악화와 장래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회수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 ○○, ○○○, ○○○, ○○중공업 등 각 계열사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었던 사실, ○○종금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요구에 대하여 박○○이 이 사건 주식을 ○○종금에 물상보증할 것을 거절하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 그 매도자금을 당시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대농그룹의 각 계열사 등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로서도 박○○이 가져간 50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 ○○종금에 담보제공되어 있던 ○○○○○ 주식 100만 주를 반환받아 이를 ○○종금에 양도하여 2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후 실제 그대로 이행이 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그룹의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유입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이를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권자인 ○○종금은 이를 대농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충당한 사실(이와 달리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금에 담보제공할 당시에 이미 원고와 박○○ 및 ○○종금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하여 ○○종금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그 처분대금으로 대농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90, 9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박○○은 ○○, ○○ 등의 ○○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주채무자로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고,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 사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사옥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19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법인의 이익을 박○○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금에 담보제공한 행위로 인해 박○○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