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따른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처분에 따른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007.12.1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고○규 및 선정자 이○우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8,632,200원 및 290,515,2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5행부터 10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최대 지분권자이던 김○제가 원고 및 선정자 이○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평당 8,000,000원씩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 및 선정자 이○우는 김○제에게 각 소유지분을 매도하였는데, 그 후 김○제가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김○제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한 사살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이○우를 김○제와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은 김○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불과하고, 담세력도 없는 원고 및 선정자 이○우에게 부당하게 과세를 한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분양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4쪽 하 6행부터 5쪽 4행까지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공유자들 중 안○환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이 1996.3.16. 각 지분을 평당 800만 원에 준하여 정하고, 위 지분금의 지급 외에도 건물 완공 후 상호 배당금에 대하여 손익계산 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공동약정을 작성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 이○우를 포함한 공유자들이 1997.8.13. 지주 대표로 김○성을 선임하여 분양, 임대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및 선정자 이○우가 김○제 등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2구합2452 (2003.01.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12.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8,632,200원 및 290,515,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1.6.29.선고2000다17339판결:2002.9.4.선고2001두7268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1996.3.16‘명의신탁자 공동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이 사건 대지 명의신탁자 공동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 지분에 대하여 평당 8,000,000원을 준하여 정하고, 위 지분금의 지급은 최근 건축경기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건축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로 신축건물의 층별 위치 등 구분없이 일반 분양가로 현물지급방식으로 대환하며, 완공 후 상호 배당금에 대하여는 손익계산 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1997.8.13 지주대표로 ○을 선임하여 1997.8.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임대 및 기타 업무를 소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공유자들 중 ○○○등가 피고를 상대로 그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가 주도하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손익분배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공동약정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들이 ○○ 등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에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