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3-누-17421 선고일 2006.11.24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임에도 당사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2.2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3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직장주택주합’을 ‘직장주택조합’으로 고치고, 제3면 제16행 이하 및 제4면 제21행 중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며, 제5면 제5행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심 판결 제4면 제21행>···(전략)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임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이를 당연히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도 법인으로 보되 그러한 단체는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들이 이 사건 연합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들 자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달리 복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