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원고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동업자 중 상호와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함은 합법적인 고지임
원고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원고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동업자 중 상호와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함은 합법적인 고지임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권○○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권○○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 권○○의, 원고 권○○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권○○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16, 을 제4 내지 8호증을,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권○○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원고 권○○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권○○가 1996.2.21.부터 1999.11.30.까지 원고 권○○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6.3.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정 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약국 권○○라고 표시하여 이를 원고 권○○에게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권○○가 원고 권○○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 납세의무자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로 성립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경정고지를 원고 권○○에게만 하였다면 원고 권○○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는 본인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원고 권○○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과세표준 등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들을 비치. 기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명의 위 각 계좌의 입금액만을 근거로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표준 등은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장부 등이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경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누락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 보유 장부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장부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모두 배척하고 위 각 계좌의 입금액만으로 실지조사 경정을 한 것은 위 각 계좌에 약국수입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부동산 임대료 수입, 문중자금, 기타 가계생활자금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위 각 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할 경우 원고 권○○는 신고 매입가격의 3.546배나 되는 많은 이익을 남긴 결과가 되므로, 위 각 계좌의 입금액 중 약국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거래 내역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게 된 원고 권○○에게 약국 수입에 해당하지 않은 금액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원고 권○○가 1993.5.2.부터 1996.2.20까지는 권○○과, 1996.2.21.부터 1999.11.30.까지는 원고 권○○와 공동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약국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권○○에게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세의무자 성명 란에 원고 권○○1인만을 기재하였을 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들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원고 권○○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에는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5) 또한 피고는 위 각 계좌의 입금액을 매출액(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별지 2. 예금액 과다계상 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계좌의 입금액 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였다.
(6) 설령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 권○○는 1996.2.21.부터 1999.11.30.까지만 원고 권○○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약국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인 1994.1.1.부터 1996.2.20.까지 원고 권○○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국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위 각 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별지 3. 공급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할 내역 기재 등과 같이 위 약국의 수입과 관련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공급대가에서 모두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원고 권○○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권○○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상당수의 약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판매에 따른 실제 수입액의 노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좌의 입금액과 원고 권○○가 자진 신고한 매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위 각 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원고 권○○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 및 추계경정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2002두12786 판결, 대법원 199833.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국의 수입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 권○○가 위 약국의 수입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있어 그 수입 역시 위 각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계좌의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입증책임 분배원칙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약국 수입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판매수입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액을 밝힌 것으로 일응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약국 수입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 권○○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을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예치되었던 서류는 1999.5.18.경 원고 권○○측에게 다시 인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권○○에 대한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 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 권○○에 대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권○○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고 권○○가 원고 권○○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고 권○○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소정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가 명시된 이상, 원고 권○○에 대한 납세고지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계좌의 회계학적 구성요소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단위를 고려하여, 위 각 계좌를 6개월의 과세단위로 구분한 후 과세기간별로 당기입금액(= 당기지급액 + 기말잔액 -기초잔액)을 산정하되, 위 당기입금액 중 원고들의 매출액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제외하였으며,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위 각 계좌의 입금액과 과세표준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계좌의 입금액 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위 약국의 수입과 무관하여 이 사건 공급대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 권○○ 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1994.1.1.부터 1996.2.20.까지 원고 권○○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약국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 권○○가 1996.2.21.부터 1999.11.30.까지 원고 권○○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 6내지 8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1,2,을 제16,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이 위 각 계좌의 입금액 중 약국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각 계좌의 입금액에 약국 수입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한 사실, 또한 원고 권○○는 1994.1.12. 원고 권○○의 대리인으로서 위 ○○은행 ○○동지점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 특히 원고들이 자진 신고한 1994년 1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의 공급가액(1994년 1기분: 87,500,000원, 1994년 2기분: 155,110,000원, 1995년 1기분: 184,375,070원, 1995년 2기분: 211,015,446원, 1996년 1기분: 187,936,360원)과 원고 권○○의 주장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 위 ○○은행 ○○동지점 계좌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1994년 1기분: 99,763,984원, 1994년 2기분: 43,300,688원, 1995년 1기분: 76,097,685원, 1995년 2기분: 94,369,068원, 1996년 1기분: 475,483,818원)을 대비하여 보면, 1994년 2기분, 1995년 1기분, 1995년 2기분의 경우에는 위 ○○은행 ○○동지점 계좌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이 원고들이 자진 신고한 공급가액보다도 현저히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비록 원고 권○○가 1996.2.21.부터 1999.11.30.까지만 원고 권○○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은행 ○○동지점 계좌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이 오히려 원고들이 자진 신고한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약국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권○○ 명의의 위 ○○은행 ○○동지점 계좌는 위 원고 명의로 신고 된 사업자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개설 이후부터 원고 권○○에 의하여 위 약국의 수입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1994.1.12.부터 1996.2.20.까지 위 ○○은행 ○○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약국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은행 ○○지점 계좌 입금액 중 1995.2.2. 590,000원, 1995.2.27. 280,000원, 1995.2.28. 83,000원은 개인 간의 소비대차이고, ○○은행 ○○지점 계좌(○○○-○○-○○○○○○) 입금액 중 1997.1.27. 17,690원과 48,150원은 입금 취소된 금액이 입금액에 포함된 것이며, ○○은행 ○○지점 계좌 입금액 중 1997.12.19. 700,000원은 전산 오조작된 금액이 입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공급대가에서 모두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부분은 제1심 법원에서 주장되었던 부분이다)에 관하여 본다. 개인 간의 소비대차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금 취소된 금액이 입금에 포함되었다는 부분은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위 금액이 입금 취소되어 입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며, 전산 오조작 금액이 입금에 포함되었다는 부분 역시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오조작된 위 금액을 입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위 각 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별지 3. 공급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할 내역 기재 등과 같이 위 약국의 수입과 관련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공급대가에서 모두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부분은 당심에서 주장된 부부이다)에 관하여 본다.
① 을 제9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행 ○○지점 계좌(○○○-○○-○○○○○○) 입금액 중 1997.1.27. 17,690원과 48,150원, ○○은행 ○○지점 계좌 입금액 중 1994.7.5. 120,000원, 1994.10.18. 270,000원, 1994.12.31. 2,000,000원, 1996.6.5. 47,000원, 1997.9.1. 56,000원, 1997.12.19. 700,000원 등의 경우는 이미 이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 의하여 공급대가에서 공제되었거나 제1심 판결에서 그 공제 사실이 일부 인정된 것이며,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국 수입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원고들이 그 구체적인 출금사유와 입금액(대체입금액 포함) 등의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로서는 판매수입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액을 밝힌 것으로 일응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갑 제2, 4, 8호증, 갑 제7,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 ○○동지점장, ○○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그 나머지 부분이 위 약국의 수입과 무관한 입금액 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권○○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권○○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권○○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