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거규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거규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6. 1.(소장 청구취지의 ‘1999. 6. 11.’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게 한 증여세 551,1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을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최○○이 퇴직하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225,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225,000,000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최○○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주당 5,000원의 가격은 부당하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에게 9,522,493,678원 상당의 부외채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당해 주식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 경우 1995년 이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사재를 매각하여 마련한 20억 원을 □□□□에 지원하고, 1996년에는 ○○○○은행으로부터 19억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고, 채산성 악화로 국내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 부지 및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증가되는 등 1996년에 들어 순자산이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 순자산가액을 1995. 12. 31.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과대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과 위 양수대가의 차액에 대해, 한편으로는 양도인인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최○○, 이△△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원고가 1996. 12. 10. 최○○에게 지급한 225,000,000원이 주식양수대금이 아니라 퇴직금 50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도 퇴직금 지급내역이나 이에 대한 정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직금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 개인 명의로 225,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양도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그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대차대조표상 1995. 12. 31. 현재의 자산가액은 5,869,346,171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토지가액 1,269,531,878원은 회사의 자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가와 달리 기재된 금액으로서 실제의 시가는 5,721,404,700원이므로 그 차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99,298,625원 등을 가산하면 □□□□의 1995. 12. 31.현재의 실제 자산가액은 10,319,333,103원에 달하고, □□□□의 대차대조표상 1995.12.31. 현재의 부채액은 5,109,227,322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법인세,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가산하고, 제 충당금을 공제하면 □□□□의 1995. 12. 31. 현재의 실제 부채액은 5,266,062,527원에 달하여 순자산가액은 5,053,270,576원(10,319,333,103원 - 5,266,062,527원)에 달하는 사실, □□□□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8항 등의 규정에 따른 □□□□의 1주당 순손익액은 1995 사업연도의 경우 861원, 1994 사업연도의 경우 820원, 1993 사업연도의 경우 97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1995. 12. 31. 이후 1997. 12. 31.까지도 ○○은행이 지급보증한 수입대금 등을 연체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96 사업연도에 48,110,000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1995. 12. 31.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일 사이에 □□□□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1995. 12. 31. 현재의 □□□□의 순자산가액 규모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이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이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년의 사업연도를, 상속개시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그 이전의 각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의 □□□□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아래 계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152원이라 할 것이다. 〈계산식〉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 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 [5,053,270,576원/100,000주 + {(861원x3 + 820원x2 + 973 원)x1/6}/0.15] ÷ 2 = (50,532원 + 5,773원) ÷ 2 = 28,152원 (나) 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외채무의 존재 여부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환송 후 당심의 ○○○○은행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5. 12. 31. 당시의 대차대조표에 5,109,227,322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1995. 12. 30. 당시 ○○○○은행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금 한도액 3,817,000,000원 중 잔액 3,610,818,000원 및 시설자금 대출금 중 잔액 1,982,942,000원을 각 변제하지 못하고, 그 외에 8,831,778,000원을 한도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따른 대금 등에 관한 지급 보증을 받음으로써 채무액이 합계 14,425,538,000원(3,610,818,000원 + 1,982,942,000원 + 8,831,778,000원)에 달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액만으로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을 훨씬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95누10976 판결 참조),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와 같은 채무가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운전자금 잔액 3,610,818,000원 중에는 할인어음 명목으로 대출 받은 897,086,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지급보증채무 8,831,778,000원에는 □□□□이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하환어음(L/C)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그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일응 □□□□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로 정리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그 수출대금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고서 지급보증채무로 정리하거나 또는 기타 지급보증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은 1998. 5. 14.경 부도를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까지 지급보증된 채무를 연체한 바 없었고, 그에 따라 ○○○○은행이 □□□□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일은 없었던 사실, □□□□의 1995. 12. 31. 당시의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 중 지급어음채무는 434,024,999원, 단기차입금은 2,369,489,880원, 고정부채(장기차입금)는 2,089,843,700원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위 각 채무 중 시설자금 대출금채무 1,982,942,000원은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금 대출금채무 중 할인어음채무 897,086,000원은 □□□□의 융통어음을 할인한 것이라거나, 제3자 발행의 진성어음을 할인하였으나 그 어음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이 할인어음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831,778,000원의 지급보증채무는 □□□□이 외국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추심받지 못하거나, □□□□이 외국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구상금채무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은행이 위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1996. 12. 10.경까지 그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바 없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지급보증채무 역시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의 ○○○○은행에 대한 채무 14,425,538,000원 중 □□□□의 순자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분은 4,696,674,000원 {운전자금 대출금 2,713,732,000원(3,610,818,000원 - 897,086,000원) + 시설자금 대출금 1,982,942,000원}이라 할 것인바, 위 채무액은 □□□□의 1995.12. 31. 당시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및 지급어음채무의 합께 4,893,358,579원 (지급어음 434,024,999원 + 단기차입금 2,369,489,880원 + 장기차입금 2,089,843,7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외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28,136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거규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 11830 판결 참고), 위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