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79,840,762원’을 ‘79,848,76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25,6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09,58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83,18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3.229.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25,660원의 부과처분 중 7,204,382원 부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09,580원의 부과처분 중 79,840,762원 부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83,180원의 부과처분 중 220,022,026원 부분,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3,229,690원의 부과처분 중 730,161,62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하10행의 ‘을 제7호중의 4’ 뒤에 ‘을 제10호중의 1 내지 11’을 추가하고, 제4면 상2-3행의 ‘호텔업에 의한 수입’을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으로, 같은 면 상3행의 ‘카지노사업에 의한 도박수입을’을 ‘카지노사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로 수정하며, 같은 면 상5-13행 부분을 ‘둘째, 카지노업은 카지노 사업자와 고객간의 계약에 따라 게임기구를 포함한 카지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용역의 제공행위와 고객들이 게임기구를 이용하여 실제 게임을 하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입장용역의 제공의 대가로서 카지노 사업자가 얻는 수입(이하 입장료수입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이고, 고객들이 실제 게임을 한 결과 카지노 사업자가 얻는 수입(이하 도박수입이라 한다)은 사행행위의 결과일 뿐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세대상도 아니다’로 수정하고, 제9면 상4행의 ‘2000년 1기’를 ‘2000년 1기로’로 수정하는 한편, 아래 2항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79,840,762원’은 ‘79,848,76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