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경락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4. 12. 선고 2000구423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