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4. 18. 선고 2000구739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6개월"을 "6개월은 물론 1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