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시 제3자가 직영한 것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잘못 과세한 사례
건물 신축공사시 제3자가 직영한 것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잘못 과세한 사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2. 14. 선고 2000구91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09,080원(당심에서 감축되었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