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2. 10. 선고 99구669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199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3,751,030원의 부과처분 중 110,864,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10,864,48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