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는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담보권자는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6. 14. 선고 99구59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1) 소외 회사는 1997.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담보권실행통지 등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7. 12.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가 1998. 5.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ㅇㅇ은행의 피담보채권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8. 6. 11.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1,720,832,875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없다.
(3) 서울지방법원은 1998. 6. 24. 원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 원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 분기말 균등하게 분할변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소외 회사는 1998. 9. 16.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1,896,225,300원(건물평가액: 1,233,276,300원, 토지평가액: 662,949,000원)이고, 선순위채권액(소외 ㅇㅇ은행의 채권최고액)이 2,016,000,000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이 합계 1,580,721,095원이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실행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받고 1998. 10. 13.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1997. 12. 1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담보가등기설정을 위하여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을 당시 위 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인 3,346,167,000원(토지가액: 975,860,000원, 건물가액: 1,370,307,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으로 삼고 여기에서 위 선순위채권액 및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 250,554,09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청산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에게 차임을 지급한 일은 없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화의채권으로 신청하였고, 원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199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998. 6. 11.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 당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없는 점, 화의법 제43조 에 의하면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화의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은 화의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관한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화의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당초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10043, 92다10050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담보권실행통지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기간도 적법하게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가담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대출금을 화의채권으로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98. 11. 16.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