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쟁임야를 증여 받은 1996. 5. 30. 당시의 시가가 1996. 8. 5.자 수용보상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증여 이후에 이루어진 수용보상액을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7,987,05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⑵ 피고는 산출세액을 기초로 가산세를 산출하지도 않았으며,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고율의 가산세를 가산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5. 9. 27. ㅇㅇ-ㅇㅇ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를 비롯한 인근 토지들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다음,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ㅇㅇ감정평가법인과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ㅇㅇ감정평가법인은 1996. 5. 20.을 기준일로 이 사건 계쟁임야의 감정가격을 평방미터당 13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ㅇㅇ감정평가법인은 1996. 5. 20.을 기준일로이 사건 계쟁임야의 감정가격을 평방미터당 14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위 각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135,000원을 이 사건 계쟁임야의 보상예정단가로 보고, 1996. 8. 5. 원고와 사이에 위 금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6. 9. 2. 이 사건 계쟁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123,896,250원(917.75㎡×135,000원)을 수령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0. 28. 이 사건 계쟁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증거] 을 제3, 7 내지 1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및 변론의 전취지
- 다. 판 단 ⑴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9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증여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5조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임야의 수용보상액 산출의 기초가 된 감정가격의 평가시점은 원고가 이를 증여 받은 때로부터 불과 10일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짧은 기간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하락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수용보상액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참조). ⑵ 한편,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20조 제1항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의2 제2항은 "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세액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미납부세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영 제19조의2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되, 그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20/10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 제26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다만,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은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였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⑶ 다만,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알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수용보상액을 수령하였던 점, 원고가 위 수용보상액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계쟁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계쟁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⑷ 나아가 법 제26조 제2항, 영 제19조의2에 의하여 가산세를 계산할 경우, 그 가산세의 금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7,987,053원임이 명백하다.
① 미납부세액의 10/100(법 제26조 제2항 제1호) 26,623,510원×10/100=2,662,351원
② ㉠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만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영 제19조의2) ㉠ 26,623,510원×4/10,000×793일(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12. 1.부터 납세고지일인 1999. 2. 1.까지)=8,444,977원 ㉡ 26,623,510원×20/100=5,324,702원
③ 가산세 합계액 2,662,351원+5,324,702원=7,987,0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