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판결】 ㅇㅇ지방법원 1999. 12. 3.선고 99구23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199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136의 1 공장용지 191,251㎡ 및 같은 동 136의 2 공장용지 165,972㎡중 각 소외 이ㅇㅇ 지분에 대하여 1997. 3. 28. ㅇㅇ지방법원 동ㅇㅇ등기소 접수 제10,455호로 한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8,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내지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통지행위의 처분성 먼저 이 사건 통지행위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1998. 6. 12.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다시 새로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과 구별되는 별개의 압류해제 신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 있다고 하여도 다시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위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같은 달 18. 회신하면서 원고가 해제 신청한 압류가 정당하여 압류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한 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마치 피고가 위 1998. 6. 18.자 거부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이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회신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회신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이 거부하는 사유가 원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중복기재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거부처분 사유를 원용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전심절차의 이행여부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물론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으로서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2. 22.피고로부터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같은 달 2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3. 이 사건 거부 처분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에 대한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래의 처분에 해당하는 위 1998. 6. 18.자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같은 해 6. 24.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며, 1999. 5. 24.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4. 원고는 등기부상 공유자에 불과하여 이ㅇㅇ의 지분만을 압류한 피고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어 심판청구 적격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은 피고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압류처분이 있었던 1997. 3. 28.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결국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과 구별되는 독립한 거부처분이며, 원고가 압류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설사 압류해제 신청사유가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여도 압류처분일이 아닌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일인 1999. 2. 22.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2. 27. 이루어진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기간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