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4. 28. 선고 99구2271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0, 11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총수입금액 산입의 기초가 되는 '건설비 상당액' 및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인 '매입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건물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4, 6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과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을 금 6,8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11. 15.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2,299,669,9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1,983,833,787원에 비례하여 전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3,149,307,374원[6,800,000,000 × 1,983,833,787 / (2,299,669,900 + 1,983,833,787)]으로 안분계산한 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위 산출된 건물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등 또한 1994년도 ㅇㅇ개발의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3,149,307,374원으로 계상한 사실, 그리고 매매 당시의 소외 회사의 장부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금 3,267,317,186원, 감가상각 후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금 2,200,209,84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금 8,678,120, 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86년 신축되어 신축한지 8년이 경과한 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과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구분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장부가액도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장부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입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국 원고 등과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만을 정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감가상각비 계상 및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의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총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을 총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정한 후 위 건물 가액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