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1998.12.28. 개정 전)은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이를 '증여재산'에 적용함은 부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1998.12.28. 개정 전)은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이를 '증여재산'에 적용함은 부당함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0. 3. 22. 선고 99구703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1998.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7년분 증여세 각 금 33,339,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