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동업계약이며 대지는 유상양도된 것임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동업계약이며 대지는 유상양도된 것임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 14. 선고 99구2729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7,641,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1991년 및 피고가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1994년 당시 시행되던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3항이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인한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참조)이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 백련연립주택의 소유자 16명은 1991. 3. 9. 위 방성국과의 사이에 ① 위 지상에 신축하는 연립주택 중 원고 등 소유자들이 16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 외의 세대는 모든 권리를 소외회사에 위임하고(제4조), ② 소외회사는 공사비, 설계비, 제반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를 위 1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한 주택분양대금으로 충당하며(제12조), ③ 건축허가와 동시에 소외회사가 16세대를 제외한 세대에 대한 ㅇㅇ은행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출받도록 하고(제14조), ④ 소외회사가 공사준공 후 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에게 제반서류를 요구하는 즉시 이를 이행 제출하도록(제17조)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ㅇㅇ연립주택 16세대를 멸실시키고, 그 지상에 연립주택 33세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등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신축하는 연립주택 부지로 제공하고, 원고 등은 그 대가로 신축하는 연립주택을 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1991. 3. 9. 위 방성국과 사이에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을 구성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할 것이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이 위 방ㅇㅇ과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동업계약 체결시인 1991. 3. 9.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참조),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그 시행령 제1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2. 6. 1.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992. 6. 1.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8. 3.에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