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0-누-1982 선고일 2000.06.22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 19. 선고 99구22676 판결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의 다과에 불문하고 피고가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달리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즉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피고 소속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