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 19. 선고 99구22676 판결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