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0-누-12425 선고일 2001.08.23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연체료수입은 이자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9. 7. 선고 99구2974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4행의 "원고"를 "원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이었으나 1995.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 2쪽 마지막 행의 "1992. 6. 17."을 "1992. 6. 27."로, 3쪽 7행의 "1994. 2. 4."을 "1994. 3. 4."로 각 고치고, 13쪽 11행 다음에 "{갑23, 갑24의 1,2, 당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미수이자에 대하여 회수가 확실한 경우(정부,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규정한 구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1998. 12. 10. 제정되어 같은 달 12.부터 시행된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기 전까지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1998. 12.경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한 시기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도 당시에는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식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