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230 양도세결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3. 판 결 선 고
2025. 9.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멸실된 이 사건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신건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1) ②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구건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약 2년간 이 사건 구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이 멸실된 것인 점(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도 해당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 ③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항목들이 반드시 서로 동일하여야만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