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24 선고일 2026.02.04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누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2023. 7. 1. 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 부과처분 중 280,646,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나.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0,646,990원 과처분 중 197,177,6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1. 자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 2023. 7. 1. 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9행부터 11행까지의 “원고에게...(중략)... 경정ㆍ고지하였다.” 부분을 “원고에게 2023. 5. 1.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3. 7. 1.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이하...(중략)...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금액이 일부 잘못 계산되었음을 확인하고, 2025. 2. 18.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0,646,99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을 제1, 3 내지 5, 8호증의” 부분을 “을 제1, 3 내지 5, 8, 9호증의”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5. 2. 18.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초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전부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처분과 별개 독립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되며, 당초처분 중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각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5. 2. 18.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0,646,990원(가산세 포함)으로 최종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당초처분 가운데 2025. 2. 18.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된 세액인 280,646,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이하 최종 감액경정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이 사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나. 본안에 관한 각 쟁점별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5쪽 2행부터 12쪽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한편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 5억 1,000만 원 중 2억 4,000만원을 강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강DD에게 140,898,52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강DD는 CC개발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 15억 원 중 각 7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하였는바, 강DD는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이익금(이자)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의 공동 당사자로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강DD가 2017. 9. 29.경부터 2018. 8. 2.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7억 6,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는 같은기간 CC개발로부터 총 800,898,72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앞서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현금 5억 1,000만 원의 경우, 원고가 작성한 확인증(갑 제5호증)에는 2018. 6. 내지 2018. 9.경 사이에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그 정확한 지급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그중 현금 9,0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여 원고가 2018. 8. 20.경 오II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이 사건 소장 전자기록 4쪽 참조).

② 결국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18. 8. 23.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이익금(이자)은 140,898,720원(= 계좌로 송금된 800,898,720원 + 원고가 2018. 8. 20.경 오II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자인하는 90,000,000원 – 원고의 원금 750,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③ 강DD가 2020. 9. 7. ‘CC개발 이익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2023. 9. 6. ‘원고로부터 CC개발 이익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2018. 8. 23. 박FF으로부터 4,000만원, 윤GG으로부터 8,000만 원, 원고로부터 5,000만 원, 최HH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리 산○번지 임야 관계 등으로 지급할 금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 강DD가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이 2018. 8. 23. 박FF으로부터 4,000만 원, 윤GG로부터 8,000만원, 원고로부터 5,000만 원, 최HH로부터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8. 23.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140,898,720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CC개발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기 전에 강DD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심 증인 오II 역시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원고에게 주는 일부의 돈을 원고가 강DD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제가 어렵게 마지막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CC개발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를 강DD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강DD는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서 ‘2억원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리 산○번지 임야 관계 등으로 지급할 금원을 대체하였다’고 작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금원 중 강DD 몫 7억 5,000만 원을 실제로 투입한 이EE이 원고에게 줘야 할 4,000만 원을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총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강DD는 원심 법정에서 위 상계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질문에 ‘2020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때 산이 매매가 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EE이 주식회사 SS산업 명의로 원고의 누나 김JJ가 소유하고 있던 위 ○○리 산○번지 임야를 매수한 것은 2020. 9.경이어서 강DD가 원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원고는 위 임야 매매의 당사자가 아닌데 원고와 어떠한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위 임야 관계 등으로 지급할 금원을 대체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E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4,000만 원을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강D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또한, 원고가 2018. 8. 23. 송금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박FF, 윤GG, 최HH로부터 송금받은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금원이 송금된 원인 관계(즉, 원고가 강D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박FF, 윤GG, 최HH가 대신 지급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 원고가 2018. 8. 20.경 오II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9,000만 원과 원고가 2018. 8. 23. 강DD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합하면 1억 4,000만 원이 되는바, 원고가 해당 시점까지 지급받은 이익금(이자)과 거의 근접하는 액수가 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23. 강DD에게 당시까지 원고가 수령한 이익금(이자) 140,898,7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 금액을 초과하여 강DD에게 이익금(이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설령 강DD가 2018. 8. 23. 송금받은 금액이 140,898,720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강DD는 오래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거래된 금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처분문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강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와 같이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반드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위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이 반드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구속되어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다. 처분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강DD에게 140,898,52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아가 원고가 강DD에게 지급한 140,898,520원 부분을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이는 이 사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계산한 금액과 같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7,177,668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2025. 8. 21.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197,177,6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당초 처분 가운데 280,646,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