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에 납세자 명의의 타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에 납세자 명의의 타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임
사 건 2025누218 종합소득세등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오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10. 판 결 선 고 2025.11.1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1. 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81,1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4. 1. 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95,840원의 부과처분, 2019. 12. 1. 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81,170원의 부과처분, 2019. 12. 2.자 2016년 종합소득세 69,600,350원의 부과처분, 2019. 12. 2. 자 2017년 종합소득세 124,703,900원의 부과처분, 2019. 12. 2. 자 2018년 종합소득세 99,860,070원의 부과처분, 2021. 10. 1. 자 2019년 종합소득세 47,863,17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1, 4번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 3번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2, 5, 6, 7, 8, 9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의 나. (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표 “4번 처분”의 “부과대상(귀속시기 및 상호)”란의 “2019년 1기” 부분을 “2018년 2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12∼13행(상단의 표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부분을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판단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13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2019. 10. 10.경 피고에게 ‘ㅌㅌㅌ’에 대한 계속사업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자등록말소 해지신청을 함에 따라 그 무렵 ‘ㅌㅌㅌ’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지되고 위 직권 폐업처리도 취소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20. 8. 13.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ㅌㅌㅌ’가 다시 폐업처리되었다.』
○ 제1심판결문 10쪽 14행의 “14호증” 부분을 “14, 21 내지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 가) 2, 9번 처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 등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번, 9번 처분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의 공시송달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위 각 처분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20. 4.경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ㅌㅌㅌ’를 제외한 원고 명의의 모든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다. 피고는 2020. 4. 2.경 이 사건 주소지에 2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0. 4. 24.경 ‘ㅌㅌㅌ’의 사업장 소재지(춘천시 ㅎㅎ로 000)에도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역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0. 5. 11.경 공시송달로 나아갔고, 피고가 그 당시 위 두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었음을 인지하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가 9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21. 10.경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춘천시 ㅁㅁ동 000호’로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피고는 2021. 10. 6.경 위 주소지로 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21. 10. 20.경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지였던 이 사건 주소지로 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역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1. 11. 1.경 공시송달로 나아갔는데, 위 2021. 10.경은 원고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ㅌㅌㅌ’에 대한 폐업신고(2020. 8. 13.경)를 한 이후였고, 피고가 위 공시송달 당시 위 두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3.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납부고지서 등을 총 10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우체국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였을 것인데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우체국 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납부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 전입 이후 2020.11. 23.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가 되기 전에도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나) 5번 처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5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번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번 처분에 관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① 피고가 5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19. 12.경 원고 명의의 사업장인 ‘ㅌㅌㅌ’가 사업계속 중이었으나, 피고는 2019. 12. 2.경 및 2019. 12. 19.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소지로만 위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을 뿐 위 ‘ㅌㅌㅌ’ 사업장 소재지인 ‘춘천시 ㅎㅎ로 000’에 대한 우편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
② 피고는 5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처음으로 발송한 2019. 12. 2.경 이 사건 1유형 처분의 각 납부고지서를 ‘ㅌㅌㅌ’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그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0. 10.경 피고에게 ‘ㅌㅌㅌ’에 대한 계속사업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자등록말소 해지신청을 하여 그 사업자등록말소가 해지되기도 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5번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2019. 12. 31.경 당시 원고 명의로 된 ‘ㅌㅌㅌ’ 사업장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위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송달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영업소 등을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운데 5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처분(2, 6, 7, 8, 9번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