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aaa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23. 6. 1. 원고 bbb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23. 6. 1.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법인 원천세 XXX원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당심에 와서도 반복하여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하여 과세를 할 수 없고 배당소득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나, 세법 전체에 걸친 실체법적 총론 규정과 더불어 부과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단일 세목별로 규율하는 단행법과 함께 조세에 관한 ‘법원(法源)’이 되고, 배당소득에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이 배제된다고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4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쳐 쓴다.
○ 8면 밑에서 2행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을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으로고쳐 쓴다.
○ 8면 마지막 행의 “대하서는”을 “대하여는”으로 고쳐 쓴다.
○ 9면 5행의 “④”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살펴보면』
○ 9면 밑에서 5행의 “맞춘 점” 뒤에 “㉣ 원고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세금 부담 없이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무회계컨설팅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