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한 것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지만,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제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 내지 5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5. 5. XX. 제1심판결 별지 4 기재 토지 중 홍천군 소재 부동산 토지가 2022. 12. XX. 처분 당시와 달리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초 441,399,748원으로 고지하였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직권으로 438,142,953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3,256,795원 감액).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5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4,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같은 리 207,”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7행부터 8행까지의 “이 사건 쟁점토지 중 홍천군 소재 부동산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에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13행까지(㉡항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4행의 “㉢”을 “㉡”으로, 20행의 “㉣”을 “㉢”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6행부터 18행까지를 “따라서 감액 경정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4쪽 9행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그 중 특정 시점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기만 하면 되고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따르더라도 ‘전체 보유기간’은 각 향교가 역사적으로 설립된 시점이 아니라 빨라도 원고가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토지가 그 현황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설립된 시점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토지가 현황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바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요건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적 견해 차이를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4쪽 12 내지 15행 부분(“다”항 부분)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