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향교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때에 한하여 비과세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76 선고일 2025.08.14

(제1심판결의 인용)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의 처분수입을 과세수입에서 제외한 것은 영리법인인 납세자와 비교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바,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25누1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4. 12. 24. 선고 2024구합3071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판결 별지 목록 2022. 10. XX. 자 내역 순번 1, 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 같은 별지 목록 2022. 12. XX. 자 내역 순번 1, 2, 3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2022. 12. XX. 자 내역 순번 2의 결정세액 ‘441,399,748원’을 ‘438,142,953원’으로 감축하는 내 용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1)).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 또한 감축되었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한 것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지만,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제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 내지 5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5. 5. XX. 제1심판결 별지 4 기재 토지 중 홍천군 소재 부동산 토지가 2022. 12. XX. 처분 당시와 달리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초 441,399,748원으로 고지하였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직권으로 438,142,953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3,256,795원 감액).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5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4,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같은 리 207,”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7행부터 8행까지의 “이 사건 쟁점토지 중 홍천군 소재 부동산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에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13행까지(㉡항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4행의 “㉢”을 “㉡”으로, 20행의 “㉣”을 “㉢”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6행부터 18행까지를 “따라서 감액 경정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4쪽 9행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그 중 특정 시점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기만 하면 되고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따르더라도 ‘전체 보유기간’은 각 향교가 역사적으로 설립된 시점이 아니라 빨라도 원고가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토지가 그 현황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설립된 시점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토지가 현황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바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요건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적 견해 차이를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4쪽 12 내지 15행 부분(“다”항 부분)을 삭제한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감축 후 남아 있는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청구를 감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항소한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청구를 감축하게 된 소송 경과를 고려하여 항소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였다). 1)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5. 5. XX.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38,142,953 원[제1심판결이 인정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은 438,603,416원이나, 피고는 위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 으로 해당 연도 법인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3,256,795원 감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위 직권취소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모두 청구취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가 항소하는 부분(즉, 피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항소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판결 표지에서 원고와 피고를 각 ‘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 지칭하고 피고의 항소취지 또한 위와 같이 기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