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시송달하게 된 사정은 실제 거주지를 주소지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과세예고통지가 공시송달되었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시송달하게 된 사정은 실제 거주지를 주소지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과세예고통지가 공시송달되었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1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1),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가 1차례 반송되자 원고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 등으로 주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채로 고지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의 박탈(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2022. 3. 15.경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가량이 경과한 2023. 2. 8.경 비로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고, 2023. 2. 10.경 위 통지서가 반송되자 2023. 2. 16.경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23. 3. 2.경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한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부터 7년인 2023. 5. 31.까지이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 2) 에 따를 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2023. 2. 28.까지는 이루어졌어야 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효력이 2023. 3. 2.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장기간 업무해태 등으로 인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 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 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 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 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 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를 규정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 ̇ 날̇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송달을 실시한 날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3. 5. 31.이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이 실시된 날은 2023.. 16.이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인
2023. 3. 2.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서 규정한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도과한 2023. 4. 1. 비로소 이루어졌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거나 청구하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 점(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을 실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실제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항소이유서 및 2025. 5. 2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제1심판결에는 잘못이 없고, 제1심법원이 심리한 범위에 대한 판결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1) 제1심에서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쓴다(이하 같다). 2)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인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