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물상보증인이자 실질적 채무자인 체납자가 형식적 채무자이자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내부관계에서 구상채권을 갖지 아니함
형식적 물상보증인이자 실질적 채무자인 체납자가 형식적 채무자이자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내부관계에서 구상채권을 갖지 아니함
사 건 2025나378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외 1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500,763,074원, 피고 김bb은 399,761,49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5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2~5행의 “같은 날 … 사용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같은 날 위 세 사람 명의 각 00신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이 일반대체 방식으로 모두 출금되었으며(피고 박aa의 계좌에서는 대출금보다도 큰 합계 536,621,371원이 출금되었으므로 위 출금액 합계는 1,336,621,371원이다), 같은 날 여cc에 대해 각 금전채권을 갖는 00축협에게 1,028,429,516원, 김dd에게 2억 원, 00농협에게 108,191,885원 합계 1,336,621,340원이 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대출금 전부가 여c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6면 제11~12행의 “위 계좌에 …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계좌에 여cc, 여cc의 딸들인 피고들의 배우자들이 위 이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들이 일부 이자를 직접 부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로 인한 이자 중 상당 부분은 여cc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