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납세자가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면 위 증여 추정이 번복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납세자가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다면 위 증여 추정이 번복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8.1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3,408,6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2. 원고의 주장’란 중“798,600,000원” 부분을 “798,600,000원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에 의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위 증여 추정을 복멸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8. 9.부터 2022. 2. 6.까지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이 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무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위 별지 ‘일자’, ‘채무명’, ‘채무(신고)’란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채무 내역들 중 위 별지 ‘채무(결정)’란 기재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잔존함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여 해당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으로 신고하였고 실제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잔존 채무로 인정된 채무의 경우, 원고와 피상속인 간 채권ㆍ채무관계는 원고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어떠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채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 당시까지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상속인과 법정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증여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할 무렵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 의 채무 내역으로 신고하였고 실제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잔존 채무로 인정된 채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해당 채무를 일부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1)항에서 설시한 증여 추정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 신고서 제출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 간 약 19억 원에 이르는 채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변제되었고 어떤 채무가 미변제 상태인지 임의로 특정 또는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채무명세서에서 말하는 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원고에게 상환하지 못한 채무’로만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간 다수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미변제 상태인지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의 총액을 특정함으로써 상속 개시 당시 잔존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총액의 차원에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의 일부변제에 해당하고, 위 일부변제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한 사정을 조사관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일부변제로 인정되지 않은 채 산정된 채무액 및 이를 기초로 계산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은 사정이 나타날 뿐이다)], ② 상속 개시 전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인 ‘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에 국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상속 개시 전 이미 소멸한 채무까지 공제 대상인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앞서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도 어렵다. 결국 이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채무(결정)’란에 기재된 금액 부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설시한 증여 추정을 뒤집고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 위 별지 목록 ‘채무(결정)’란에 기재된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만 살핀다[해당 채무 항목, 채무 금액, 이 법원이 원고의 일부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 3), 4)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으며, 각 채무 항목을 해당 순번으로 지칭한다). 표 생략
3. 갑 제3 내지 35, 40 내지 43, 46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 일부 명목의 돈은 원고가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법률비용, 조세채무 등을 대납한 것으로, 그와 같은 금전거래의 내용, 지속된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대납한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상환받을 것을 예정하고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지급을 통해 그 변제(상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해당 부분(위 대납한 돈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이 복멸되었다.
4. 위 순번 1, 2, 6, 12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