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827 선고일 2025.02.12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춘천)2024누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0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쪽 4행의 “○○시 ○○면 ○○리 000-0 대 000㎡” 뒤에 “(이하‘000-0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여, 그 부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의 과세대상 토지인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리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그 주택부수토지의 배율은 “10배”이다.

2. 위 법령이 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 나. 판단

1. 소득세법령이 정한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범위 앞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고, 주택부수토지가 반드시 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에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000.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000-0 토지(000㎡)와 위 토지에 인접한 000-0 토지(000㎡) 및 이 사건 토지(000㎡) 중 000-0 토지와 000-0 토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대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이 정한 위 범위 내에 있음에도 주택과는 별도로 구분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

  •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000-0 토지, 000-0 토지를 2008. 6. 25.에, 이 사건 토지를 2014. 6. 30.에 각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가 다르다. 그러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주택과 같은 시기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거나 이전에도 주택과 일체로 거래되었어야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원고가 2022. 1.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000-0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인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으며(주택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뒤쪽 면에 울타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옆집의 울타리로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과 000-0 토지,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전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울타리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주택, 000-0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일괄하여 양도되었다.

3.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 여부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매입한 이후인 2017. 4. 26.부터 2021. 12. 9.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000-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자급용 농작물(참깨, 들깨 등)과 야생민들레를 경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특별히 다른 용도를 위하여 구분된 토지는 아니며, 이 사건 주택 안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주택과 구분하여 볼 경우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 맹지가 되는 토지이다. 주택에 딸린 대지가 소득세법령이 정한 배율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주택이 소재하는 포장된 대지와 달리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원고는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바,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부 자급용 농작물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 이용이 주거생활공간의 이용으로서 부적합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그 토지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배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토지의 용도가 반드시 주택의 출입구나 차량진입로 또는 주차시설 등으로 사용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토지가 자급용 농작물의 경작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의 개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인 해석을 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주택 바로 옆에서 자급용 농작물을 기르거나 정원을 가꾸는 활동 역시 ‘주거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윤CC의 자경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로서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위와 같은 일부 자경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서 배제되는 농지로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000-0 토지가 그 사용현황이나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 등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고, 두 토지의 경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토지만 주택과 구분된 농지라고 판단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4. 피고의 지방세 과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르면,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 000-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상 ‘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의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주장과 같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000-0 토지로 한정하여 공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딸린 주택부수토지는 반드시 주택이 소재한 필지의 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시된 대지와 구분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부수토지가 될 수 있는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방세 과세방법 내지 개별주택공시가격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취급된 000-0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로 과세하였는바, 피고의 위 각 주장은 피고의 이러한 처분과도 모순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의 대부분이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부수토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이 사건 주택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