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적 배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면적이 통상의 소규모 텃밭보다 넓다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용도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춘천)2024누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02.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쪽 4행의 “○○시 ○○면 ○○리 000-0 대 000㎡” 뒤에 “(이하‘000-0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여, 그 부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의 과세대상 토지인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와 같다.
2. 위 법령이 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1. 소득세법령이 정한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범위 앞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고, 주택부수토지가 반드시 주택이 존재하는 대지에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000.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000-0 토지(000㎡)와 위 토지에 인접한 000-0 토지(000㎡) 및 이 사건 토지(000㎡) 중 000-0 토지와 000-0 토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대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이 정한 위 범위 내에 있음에도 주택과는 별도로 구분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
3.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 여부
4. 피고의 지방세 과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르면,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의 대부분이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부수토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이 사건 주택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