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605 선고일 2025.04.1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과정에서 누구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24누60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J건설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9. 판 결 선 고 2025.4.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110,745,780원 부과처분 및 2019. 2. 22. 원고에게 고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5,060,16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167,315,1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8. 12. 10.”부터 2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8. 1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110,745,780원을 부과하였고, 2019. 2. 22.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5,060,16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167,315,120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89,138,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가. 위조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1)의 근거자료로 삼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위조된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명의대여 관련 주장

1. 제1심판결에서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쓴다(이하 같다). 만약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K종합건설 대표이사 박M이 원고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문 6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의 위조 주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위 서류들에 기재된 액수만큼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처분문서인 공사대금 직불 완료 확인서(갑 제34호증)에는 ‘K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직불을 요청받은 타절정산금액(1,363,391,420원)을 직불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 타절정산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까지 첨부되어 있다. ②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의 기초가 된 잔여공사 승계 협약서(갑 제36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중 승계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시공분을 승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협약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잔여공사 승계 후 얼마만큼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29호증)에 의해 그 구체적인 재화 및 용역 공급액수 (합계 983,570,195원)를 특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액수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을 부과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명의대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그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단순한 법률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회사에게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회사가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참조).

2.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종합건설 등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K종합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해인기초와 사이에는 공사참여 약정을 각 체결하고, 공사타절정산, 공사대금 직불완료, 잔여공사 승계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재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각종 처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K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수급인으로 실질 관여하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얻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