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223 선고일 2025.07.16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223 조세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중 “2동 402호 김현진” 란의 “169,000,000원”을 “169,6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다음 2행부터 3행까지의 “506,622,600원[=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 1,880,300,000원 – 필요경비(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 부분을 “506,622,600원[= {총수입금액 증가액 1,880,300,000원(= 경정된 금액 1,917,576,613원 – 당초 신고액 37,276,613원. 이는 이 사건 각 주택 양도가액 합계와 같다) 및 필요경비(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을 기초로 산정된 과세표준 1,104,913,755원3)에 세율(최대 38%) 및 세액공제를 각 적용한 결정세액 400,397,220원(1원 단위 절사)} + 가산세 106,225,380원(1원 단위 절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두 번째 표 중 “취득가액: 774,7793,821원” 부분을 “취득가액: 774,793,82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3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BB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 포기서 제출 과정, 유치권 포기의 대가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조건, 대물변제 관련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CC건설 주식회사가 2013. 8. 27. BB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 96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BB건설 주식회사가 C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수와 함께 점유 또한 승계함으로써 유치권 또한 적법ㆍ유효하게 양수한 것인지, 만약 위 채권양수 후 BB건설 주식회사가 새로이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경위가 어떠한지(즉,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닌지)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