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18 선고일 2023.11.08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춘천)2023누318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8.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것은 물납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물납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법정 제출기간을 도과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물납신청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물납 신청의 절차일 뿐 물납의 요건이 아니다. 만약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납의 요건으로 볼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물납신청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문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73조는 물납의 요건,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처분의 요건으로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적격, 신청기한, 관할 등의 절차적 요건과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신청 및 절차에는 해당 처분의 신청기한에 대한 사항도 마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상증세법 제73조는 물납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한 사항까지 물납의 요건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7. 3. 선고 96구12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이 물납의 요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