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춘천)2023누318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10.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8.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것은 물납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물납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법정 제출기간을 도과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