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1243 선고일 2024.09.05

회원권 시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사 건 2023누1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5.30. 판 결 선 고 2024.09.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0,143,6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2019. 2.경"을 "2018. 12.경 및 2019. 1.경"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9.경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회원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콘도 지분을 공급하고 입회금 반환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환을 통하여 회원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콘도 지분을 공급한 것이지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회원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콘도 지분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따라 회원제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12.경 또는 2019. 1.경의 이 사건 콘도 지분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콘도 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24. 5. 28.자 준비서면 제6면에서 이 사건 콘도 지분의 시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다.

  •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 여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따라 원고의 회원제 회원이 공유제 회원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동일한 평형의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하고 위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무는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이는 본래 채무이행인 금전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한 민법 제466조 의 대물변제로서, 공유제 회원 전환 신청을 한 회원제 회원을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위 회원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콘도 지분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공급한 것이 이 사건 콘도 지분인지 여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콘도를 공유제와 회원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양하였는데, 공유제 방식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평생 이 사건 콘도에 대한 공유지분, 회원자격, 시설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따라 회원제 회원에서 공유제 회원으로 그 지위가 전환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콘도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제 회원의 내용에 수반된 것일 뿐 이 사건 콘도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원권 전환 신청을 한 회원제 회원들도 이 사건 콘도의 지분만을 양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 신청을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콘도에 대한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 전환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콘도의 공유제 회원권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콘도 지분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론에서는 같다.

2. 이 사건 회원권 전환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 판단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같은 항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2호는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제3호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 법리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잘못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4,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2022. 6. 1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2018. 4.경 이 사건 콘도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콘도의 회원권 3) 위 모집계획서에는 회원제와 공유제 회원권을 구별하여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2구좌 분양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분양면적(전용면적) 분양금액 78.39m² (49.85m²) 26,400,000원 107.86m²(68.59m²) 36,900,000원 128.80m²(81.91m²) 45,600,000원 (나)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콘도 회원권 분양금액이 게시되어 있는데, 2019. 8.경 이 사건 콘도의 공유제 회원권 1/12구좌 분양 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패밀리형(78.39m²) 디럭스형(107.86m²) 스위트형(128.80m²) 기명 일시불 22,000,000원 30,800,000원 37,900,000원 분할가 24,200,000원 33,800,000원 41,600,000원 무기명 일시불 23,500,000원 33,000,000원 41,000,000원 분할가 25,300,000원 35,500,000원 43,800,000원 (다) 원고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이 사건 콘도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인은 이 사건 콘도 중 콘도미니엄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사례를 참조하였다(갑 제4호증 제147면 이하). 위 내용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문에도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원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2018년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 1/12구좌의 거래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4) 제1심 감정인 D의 2022. 3. 15.자 감정서 제15면, 제1심 감정인 E의 2022. 11. 29.자 콘도 회원권에 대한 감정서 제18면 참조 기준시점 전용면적 거래금액

2018. 3. 21. 49.85m² 17,500,000원

2018. 4. 24. 68.59m² 17,800,000원

2018. 2. 27. 81.91m² 21,000,000원

2018. 4. 24 21,200,000원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850,051,82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2018. 12. 3.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공유제 전환 및 출자전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제 회원권에서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시 분양매출로 인식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850,051,8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기재 부분을 근거로 공유제로 전환되는 회원제 회원권의 입회금반환채무 9,432,507,000원 중 토지 부분 가액으로 평가한 81,937,000원을 제외한 건물 부분 가액으로 평가한 8,500,518,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회원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원제 회원권은 입회금반환채권을 분양 당시 가액으로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입회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 대가를 받았는바, 이는 그 대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받아 이를 소멸시킨 행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회원제 회원권의 입회금반환채권은 금전이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가 적용되어 그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시가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시행령의 규정 순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에 규정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콘도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이 사건 콘도의 회원권 1/12구좌 분양 금액을 기재하였고, ②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의 분양가를 게시하여 두었으며, ③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실시한 이 사건 콘도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제3자간에 이 사건 콘도가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④ 제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에 대하여도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 또는 이 사건 콘도 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거래 가액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부가가치세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공급한 것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제 회원권이 아니라 이 사건 콘도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콘도 지분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거래 가액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라)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에 규정된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받은 대가인 입회금반환채권의 시가, 즉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여야 한다. 6) 입회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원제 회원권의 입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입회금반환채권의 시가는 이 사건 회원제 회원권의 시가 상당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위와 같이 입회금반환채권(회원제 회원권)을 받은 경우에 그 입회금반환채권(회원제 회원권)의 시가(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입회금반환채권(회원제 회원권)의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입회금반환채권(회원제 회원권)의 시가에 대한 조사·확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에 규정된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나 제2호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콘도 공유제 회원권의 감정가를 확인하고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사·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가 공급한 것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콘도의 공유제 회원권이 아니라 이 사건 콘도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콘도 지분의 감정가를 확인하고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사·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는 2024. 5. 28.자 준비서면 제6면에서 이 사건 콘도 지분의 시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콘도 지분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론에서는 같다.

3. 위 모집계획서에는 회원제와 공유제 회원권을 구별하여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제1심 감정인 D의 2022. 3. 15.자 감정서 제15면, 제1심 감정인 E의 2022. 11. 29.자 콘도 회원권에 대한 감정서 제18면 참조

5.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입회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 대가를 받았는바, 이는 그 대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받아 이를 소멸시킨 행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6. 입회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원제 회원권의 입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입회금반환채권의 시가는 이 사건 회원제 회원권의 시가 상당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