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외인건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외인건비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외인건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320,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210,712,62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종합소득세 185,066,19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종합소득세 108,066,040원(가산세 포함)과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429,35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720,04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039,2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218,65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654,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63,040,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