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885(2023.05.3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사 건 2022누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CC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3. 05. 3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며, 쟁점이 되는 이 사건 3층 부분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차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BB세무서 소속 직원 김DD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원고 이AA을 협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3층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위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점, ② 김DD는 원고 이AA과 대화하면서 “아, 이거는 감사께서는 얘기를 하는게 이게 이제 여기보시면 선생님 창고다 이거죠?”라고 하며 감사를 먼저 언급하였는데, 김DD는 감사원장을 언급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순히 “감사”라고만 말하였으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승국은 김DD의 위 말을 듣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감사원장이 누구십니까?”라며 감사원장을 먼저 언급하였는데, 앞서 본 원고 이AA과 김DD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 이AA이 김DD가 언급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을 감사원장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DD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원고 이AA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3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원고 김EE은 1973. 1. 16.부터 2016. 6. 16.까지 이 사건 3층 부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2016년 이후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3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3, 8, 9, 10, 12, 13,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더 이상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3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3층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거나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차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3층 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표되었고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3층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