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21 선고일 2022.11.16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963,99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178,678,31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60,019,0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 가.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증여자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1심에서 이와 같은 요건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하게 설시하였고, 피고는 여전히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배우자 장○○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면서 장○○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 등도 제대로 밝힌 바 없는 등 아래에서 인정한 증여액 554,000,000원을 넘어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라 원고가 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나. 554,000,000원 입금 부분1)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이 2014. 12. 18.부터 2017. 6. 9.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금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더욱이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이 채무자로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 554,000,000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으로부터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입금 받은 경위를 제대로 밝힌 바 없고 해당 금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다툰 바도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민법 제830조 제2항 등을 적용할 것이면 554,000,000원 역시 동일하게 해당 조항에 따라 1/2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해당 금원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다투고 있다).

3. 결국 원고가 장○○으로부터 위 554,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1)에 따르면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해당 공제 여부 등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정당 세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으므로, 결국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