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2024.05.29) [직전소송사건번호 ] 강릉지원-2022-구합-30073(2022.10.20)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8377(2021.11.23.) [ 제 목 ]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 건 2022누128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5. 2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주어, 즉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A뿐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A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B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통하여’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B를 통하여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A가 B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A가 C에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때 B는 A가 C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해석에 부합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주주인 B가 A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그 법인(C)’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7호 에서 정한 횡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4) 보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B’가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B’와 ‘C’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지 이를 넘어 ‘C’와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A’에게까지 그 의제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는 해당 법인과의 일정한 관계만을 요구할 뿐 해당 법인이 그 각 해당자들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나, 이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위 제1 내지 3호에서 영향력 행사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5호의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도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해당 법인이 주주 등이나 그 친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해당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제3호(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와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한 번에 묶어서 ‘B’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정합성 측면에서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불명확 내지 부정합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2012. 2.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5)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위와 같이 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곧바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고, 해당 법인이 그 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 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은 문언상으로 해당 법인이 직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주주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개정 이유 등에서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을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나아가 위 2012. 2. 2.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방식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중 30% 출자, 출연기준을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2. 2. 2. 개정 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같은 날 개정된 아래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재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 ★★★★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86.1%는 86.01%의 오기이다 2)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3%는 면제하고, 7%는 현금 변제하되, <중간 생략> 면제되는 금액은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합니다.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2012두6247 판결 등 참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5)
2012. 2. 2. 개정 후 시행령의 내용과 같음 6) 한편,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과세 제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783 판결 등 참조). 7)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는 2020. 12. 2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은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4. 3. 21. 이전, 즉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으나, 2014. 3. 21. 이후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지분비율이 36.2%에서 3.7%로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만약 현행법에 따른다면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 채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 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