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법(춘천)-2022-누-1192 (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 강릉지원-2020-구합-30826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요 지 ]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 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증세법 제4조 사 건 2022누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〇〇 피 고 강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23 판 결 선 고 2023.12.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받은 7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이 사건 토지 등 매매 및 이후 절차 진행 문제의 해결, 기타 국내 가족의 봉양 및 경조사 등의 관리 등에 따라 받은 용역 수수료이고,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와 수목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6억 원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9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 받은 돈 중 ‘수표 6억 원과 2012. 10. 11.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9억 5천만 원 중 8억 7천만 원은 이 사건 매매 관련 세금 및 각종 경비로 사용하거나 장AA(매도인이자 원고의 형)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위 돈(8천만 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0. 11.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 99, 103, 104, 111, 112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보기 힘들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 8, 10, 11, 13, 55, 99, 103,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7억 5천만 원(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은 모두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