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춘천)2022-누-10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5.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가산세 6,125,440원, 2016년 귀속 가산세 7,937,920원, 2017년 귀속 가산세 9,76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 28.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은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아닌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는 완연히 구별되며, ‘공급하는’이란 문언에 ‘공급받는’이란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 법인세법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등) 1) 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10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면서도(제76조 제9항 제1호), 계산서 허위 기재 행위 중 일부 유형을 명시하여 가중된 세율(공급가액의 2/10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항 제4호 나.목 내지 마.목). 그런데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아닌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는 같은 항 제4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가산세 가중 조항(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에 따라 공급가액의 1/100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계산서 허위 발급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의 취지(재화나 용역 거래의 흐름을 왜곡하거나 누락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아닌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가중된 세율(공급가액의 2/10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유추적용 내지 확대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참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