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춘천)2022나23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05. 19. 판 결 선 고
2023. 07.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전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4행과 제5면 15행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각 고쳐쓰고, 제1심판결 제9면 14행부터 제9면 17행의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정산이 필요한 연말에 권CC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원 단위까지 맞추어 이 사건 조합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권CC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