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춘천)2021-누-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008,5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85,1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82,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