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 선고일 2021.10.06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21누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영 피 고 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54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수정한다.

○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구리시 인창동․수택동․교문동 토지 일원 2,072,770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5쪽 2행의 “2011두14425” 앞에 “대법원 2013. 10. 31. 선고”를 추가한다.

○ 5쪽 11행의 “2011두288950”을 “2011두28950”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9행부터 7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한편 구 도시재정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도시재정비법 제5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 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 부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 계획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3.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제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9. 4.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4. 7.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역주택조합이 2003. 4. 17.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3. 7.경 세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 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시 제2007-146호로 2007. 6. 4.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를 구 도시재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하였다.
  • 라) 경기도지사는 2010. 5. 11.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로 ‘구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구 도시재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마) 한편 원고가 2003. 7.경 세**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경계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터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고는 2003. 7.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주민들이 임의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는 위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2007. 6. 4.경 이후부터는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그 전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지정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터로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지로 이용되었으며, ◎ 피고도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쟁점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에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시기와 이 사 건 사업의 시작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데에 투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본래 용도가 건축물의 부지이거나 실제 이용현황이 ‘대’ 또는 ‘잡종지’임에도 2007. 6. 4.경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6. 12. 29.까지 구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으로써 일반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아니 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쪽 본문 아래에서 2행의 “3)”을 “6)”으로 수정한다.

○ 10쪽 본문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2)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 표기 생략)

3.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대상에 해당하여 구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에 위치하고, 존치지역 내에서는 건축계획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각 항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각 항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6. 4. 구 도시재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5. 11. 구 도시재정비법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구역‘이라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존치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역으로서 여기에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건축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은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존치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