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9. 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67,050원(가산세 46,096,6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