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누2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15. 판 결 선 고 2021.11.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81,492원 및 가산세 43,215,2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43,215,2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