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2020누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5. 판 결 선 고 2020.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1,636,1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