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29 선고일 2024.01.11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사 건 2020누1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8.23. 판 결 선 고 2024.1.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5년 2월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085,648,16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7월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41,460,4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피고는, 제1심이 과세근거에 대한 고려 없이 ☆☆☆ 펀드, ◇◇◇◇◇ 펀드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그 취득·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판결의 4. 판단 중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6행의 “그 지분율(2.72%)”를 “그 지분율(2.27%)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부터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인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 펀드와 ◇◇◇◇◇ 펀드가 투자자, ◎◎이 피투자기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수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르면, 위 각 펀드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사채만기일 연 복리 6%의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매각차익을 얻거나 이를 직접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1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2013년에는 투자 목적이 불분명한 단기금융상품을 110억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하여, 위 사채가 조기상환된 2015년에는 해당 단기금융상품을 처분하여 12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3년에는 약 61억 원, 2014년에는 약 103억 원, 2015년에는 약 147억 원으로 현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앞서 “가) ◎◎의 신규자금 조달 필요성”에서 본 바와 같이 ◎◎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취득에 약 360억 원, 관련 업체 지분 취득 등에 약 270억 원, 총 630여억 원을 사용하였고, 조달한 자금을 조달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회사가 투자에 지출하고 남은 현금과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을 이용하여 단기금융상품을 취득하는 자금 운용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은 단기금융상품에 110억 원을 투자하여 2년 만에 12억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에게 신규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5면 2행부터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펀드의 투자심사보고서, 투자위원회 심의안, AAA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증권 중 50%를 ◎◎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권면금액의 3%로 양도하는 조건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약 당시부터 함께 논의되었다. 당심 증인 BBB(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 펀드에서 근무하면서 투자집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 펀드 매니저이다)는 대표이사에게 신주인수권 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표이사 지분이 낮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통상 발행가격의 3% 내외에서 신주인수권의 가격을 정한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1좌당 1,861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사채의 최종 행사가격 62,050원의 3%에 해당한다(62,050 × 0.03 = 1,861.5). 투자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 증권의 일부 양도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회사의 실적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가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투자수익 중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경영진 및 주주 입장에서도 회사의 지분율 유지 및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할 유인이 있다. ◎◎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CC에이치씨(이하 ‘CC HC’라고 한다)의 대주주였던 DDD 역시 위 신주인수권 증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였다. EEE, DDD은 ◎◎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반면에, 원고는 ◎◎을 창업하고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을 경영하고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193,388주 중 EEE, DDD에게 각 49,959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전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의 약 45%2)에 해당하는 87,026주만을 취득하였다.』

○ 제1심판결 15면 12행의 “양도계약의 목적,” 다음에 “원고의 ◎◎에서의 지위 및 역할, 원고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가 ◎◎의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원고에게 ◎◎의 실적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면 7행의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음에 “☆☆☆ 펀드는 ◎◎의 상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통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수익성 및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상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처럼”을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17면 11행의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EEE, DDD과 CC HC 지분을 균분하는 약정을 하면서 그 지분율에 상응하는 CC HC 주식을 EEE, DD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위 CCHC 주식을 어떠한 조세 부담 없이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염가로 취득한 후 3개 펀드사에 위 신주인수권 증권을 고가로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으로 EEE로부터 CCHC 주식을 매수하는 일련의 거래를 계획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 제1심판결 18면 4행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다음에 “원고에게 부여된 ◎◎에 대한 스톡옵션 154,000주가 2015. 9. 25. ◎◎의 이사회를 거쳐 취소되었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8면 6행부터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DDD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 펀드, ◇◇◇◇◇ 펀드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양도를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은 이 사건 이후 원고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DD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DD의 위 진술은 거래의 동기, 경위, 배경 등에 대한 DDD의 추측 또는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여 DDD의 진술에 따라 그대로 원고의 조세 포탈 목적, ☆☆☆펀드, ◇◇◇◇◇ 펀드의 역할을 인정할 수도 없다. 앞서 “나)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 증권 매매계약의 합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은 당초에는 ◎◎과 ◇◇◇◇◇ 펀드가 투자 협상을 하던 중 ☆☆☆ 펀드가 ◎◎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의향을 밝히자 투자 조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으며, 2013. 3. ◎◎의 2012년도 매출 실적 등이 투자협상 당시 제시하였던 실적보다 저조하자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투자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과 조율이 이루어져 이 사건 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정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 펀드와 ◇◇◇◇◇ 펀드가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다는 DDD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DDD은 세무조사 이후 제1. 다., 라.항과 같이 취득한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다투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4254)에서 이를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세무조사에서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였다. DDD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구합72114)에서도 ◇◇◇◇◇ 펀드를 통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은 우회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EE는 DDD이 원고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는 DDD이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한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〇 제1심판결 18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CC HC는 2013. 3. 19. 법무법인 aaa에 원고가 EEE, DDD에게 CCH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반환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은 2014. 9. 17.경 법무법인 aaa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하였고, 특수관계인 간의 직접 거래는 아니지만 우회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우회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은 2015. 5. 22.경 법무법인 aaa에 ‘EEE, DDD은 보유하고 있는 합계 90%의 CC HC의 주식 중 15%를 갹출하여, 총 30%의 CC HC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데, 위 3인 사이에 주식의 귀속 또는 증여에 관한 법률적 평가측면에서 확정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구조로 증여 또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구성하여야 원고에게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aaa는 ㉮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원고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EEE, DDD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EEE, DDD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2011. 2. 15.자 확약서 작성 시점에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2011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를 받았다고 본다면 명의개서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조세부담이 가장 무겁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원고가 CC HC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2011. 2. 15.자 확약서만으로는 원고가 CC HC 주식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과세관청은 명의개서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〇 제1심판결 1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 EEE, DDD은 CC HC 지분을 균분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CC HC 주식을 이전함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법률자문을 받았고, 특히 2015. 5. 22.경에는 원고, EEE, DDD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EEE, DDD 사이에 CC HC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총 94억여 원3)에 3개 펀드사에 매각하고 위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2015. 6. 30. EEE로부터 CC HC 주식 5,265주를 취득하였다. 위 거래는 EEE가 2015. 6. 30.경 DDD과의 불화, 새로운 투자처의 발견 등을 이유로 원고 및 DDD과의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이루어졌는데, EEE의 동업관계 탈퇴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동업관계 탈퇴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거나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4.경 및 7.경 EEE의 동업관계 탈퇴를 예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〇 제1심판결 19면 9행 “3.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