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선고일 2019.11.27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춘천)2019누1000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46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탈세제보서 관련 확인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제1호), 당사자소송(제2호), 민중 소송(제3호),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