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사 건 (춘천)2018누9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ccc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합5035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9. 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접대비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된 경우, 그 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금전 외의 자산을 불특정 다수인과 일의적이지 않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면 그 평균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객실(cccc 호텔, aaa 호텔, aaa 콘도)과 리프트/곤돌라(이하 위 각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정인(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과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서도 홈쇼핑 할인, 온라인판매(소셜커머스 등) 할인, 여행사 할인, 단체 할인, 신용카드 할인, 개장 전 할인 등 여러 정책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만을 곧바로 이 사건 각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위 각 시설별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특정일의 평균할인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해당 일자에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의 할인 전 가격에 곱하는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할인 전 가격만을 이 사건 각 시설 이용대가의 시가로 본 결과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접대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의 2017. 3. 21.자 68,675,451원의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 5. 18. 동일한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운영하는 ‘aaa 리조트’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소유의 호텔, 콘도의 사용료가 객실 면적별로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시설의 사용료가 게시되어 있었다(이하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료를 ‘할인 전 가격’이라 한다).
2.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실시한 이 사건 각 시설의 할인정책은 다음과 같다.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1) 2011. 1. 1. ~ 2011. 6. 23.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2) 2011. 6. 24. ~ 2011. 12. 31. 실시한 할인정책 이하 생략
3. 위 각 할인정책 중 ‘구분’란의 ‘리조트카드’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리조트카드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위 서비스는, ① 고객이 원고에게 개인 고유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ID 등),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념일, 자택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② 원고는 이를 ㉮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공지,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확인,㉰ 서비스 및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제공, ㉱ 제휴 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자료 활용, ㉲ 기타 고객성향 분석을 통한 상품홍보, 서비스 향상 등 마케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활용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③ 원고는 회원에게 ㉮ ‘High1포인트’ 적립 및 결제 서비스, 위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은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리조트카드 서비스는 연령제한, 회비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할인정책 외에도 개장 전 고객, 다수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 단체 고객, 시즌권 구매자, 헌혈증 소지자 등 여러 고객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각기 할인 전 가격 대비 할인율을 설정․적용하였다.
5. 원고의 2011 사업연도 기준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임직원, 주주 이외의 나머지 고객(이하 ‘일반 고객’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시설의 할인 전 가격 대비 평균할인율[=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액 - 실제 매출액) /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할 경우의 매출액]은 cccc 호텔 50.2%, aaa 호텔 56.8%, aaa 콘도 69.4%, 리프트/곤돌라 44.6%이고, 전체로는 57.3%이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시가의 의미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본문). 법인세법 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2. 이 사건 각 시설의 이용대가에 관한 시가 산정 기준
3. 구체적인 시가의 산정 및 정당세액의 산출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시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접대비로 계상되어야 할 이용가액이 1,697,492,988원이 아니라 2,186,016,702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111,022,182,517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원고가 위 부과세액과 정당세액 110,914,707,300원의 차액인 107,475,217원의 범위내에서 68,675,451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