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6 선고일 2018.07.23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18누246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8.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 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