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652 선고일 2017.11.15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춘천)2017누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5,483,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92,358,000원 합계 107,8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